자유게시판

4·3·5·16 재단 개정 망법에 실망하며 제도 보완 촉구

admin 2026-07-08 08:20:34 조회 4

4·3·5·16 재단들이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 내놨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임

하지만 단체들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온라인 유통 구조를 완전히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음

특히 혐오 정보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현행 조문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만 규율 대상으로 삼아서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밈의 누적 유통은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임



유해성 판단 기준에 누적성과 반복성을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음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라 중소형 커뮤니티는 대부분 제외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고 다층적 기준 도입을 요구했음

사후 신고 처리 의무만 강요하면 플랫폼이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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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디지털서비스법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직접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임

왜곡 정보의 재유통에는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혐오가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임

검색엔진최적화를 위해 이런 논의가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할 듯



이런 논의가 이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실제 실행이 어떻게 될지임

실제로 플랫폼 측에서는 신고 의무를 지키려면 운영 비용이 늘어나고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만큼 자원이 있는 기업은 몇 개 안 되고 중소기업은 더 큰 부담을 받을 수 있음

이게 결국 작은 커뮤니티나 개인 창작자들까지 타격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법안이 혐오 정보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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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표현이 아닌 일반적인 언론보도나 예술 작품도 혐오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잖아 있음

그래서 혐오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하는 데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예를 들어 유명 인사의 성적 지향에 대한 비판은 혐오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잡아가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결국 이 법안은 혐오 정보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걸 위해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올 듯함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앞으로 몇 달 안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림

법률이 입법되면 플랫폼들은 즉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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